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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2021.05.2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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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우리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
  • 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
  • Q.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
  • Q. 사이버폭력! 또 어떤게 있을까?
  • Q. 사이버폭력 피해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 Q. 사이버폭력을 겪은 아이에게는?
  • Q.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부모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우리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 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
  • 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
  • Q.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
  • Q. 사이버폭력! 또 어떤게 있을까?
  • Q. 사이버폭력 피해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 Q. 사이버폭력을 겪은 아이에게는?
  • Q.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부모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
“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

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
“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온라인상에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톡방에 초대한 후, 그 한 사람만 두고 톡방에서 모두 나가버리는 상황(=방폭), 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상황(=카톡감옥), 피해자가 말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짜고 한가지 대답만 하는 행동은 모두 사이버 불링입니다

Q.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
“놀이가 아닌 명백한 성희롱!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또한, 이 결과물을 무단으로 SNS나 단톡방에 유포한다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폭력! 또 어떤 게 있을까?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범죄
-사이버 모욕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직접 욕설, 모욕적 말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을 게시·작성·유포
-사이버 스토킹 :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괴로움을 주는 행위

Q. 사이버폭력 피해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다면?
1. 자녀가 갑자기 메신저, SNS 등을 탈퇴
2. 온라인기기 이용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민감하게 반응
3. 갑자기 과한 용돈 요구, 온라인기기 사용 요금 급격히 증가
4. 자녀 SNS 계정의 첫 화면이 공란이거나 부정적
5.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예민하게 굴거나 자주 당황

Q. 사이버폭력을 겪은 아이에게는?
“용기는 칭찬, 고통에 공감, 증거수집은 빨리
1. 아이의 말을 적극 수용, 말 한 용기는 칭찬, 고통은 공감 (단, 감정적 반응은 좋지 않아요!)
2. 문제 해결 과정을 아이와 상의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묻기
3. 증거가 될만한 캡처 자료 확인 (또는, 친구의 증언)
4. 담임교사를 만나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 모색

Q.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벌 결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사안이 심각한 경우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

온라인 세상이 커질수록 사이버 폭력도 늘어납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Keep It Real Online : 사이버불링 편] 보기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력입니다.
학창시절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
아이가 혼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시/도/교육청 ☞http://www.wee.go/kr
-청소년폭령예방재단 ☎158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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