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4주년, 관세청 주요정책 성과 2편] 관세청,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관세네트워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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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도 비대면 방식의 중단 없는 관세외교 추진 지속!
1. (인력, 제도)
국제영상회의실(24시간) 구축, 국제회의 (WCO, APEC, 청장회의 등) 주도
→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국제서류의 전자교환 확대 추진
2 (예산)
① 개도국을 위한 WCO 세관협력기금(CCF-K) 증액,
②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예산 증액으로 국제 관세 환경 개선 기여
※ 세관협력기금 19억원 → 30억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예산 9억원, 메콩협력기금 30만불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관세외교 체계 구축, 디지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행정 국제표준 선도
1. (혁신)
전자통관시스템 원격개발·수출(카메룬), IT기반 국제영상회의 (웨비나*, 총15회), 이러닝 플랫폼 능력배양사업** 추진 통한 비대면 국제협력체계 구축
* 웹+세미나, 웹을 통한 실시간 회의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 유니패스 소개영상 제작·제공 등
2.(적극행정)
EU, ASEAN 등 50개국에 FTA원산지 검증절차 개선 제안*
→ EU는 본 지침을 회원국 전체 공동지침으로 채택
* 온라인검증, 저위험품 검증 자제 등
◆국제기구·외국세관 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공조·협력체계 강화
1. (소통)
중국 현지 통관애로 추진단 구성, 우리세관-중국해관 간 핫라인 구축
2. (정책홍보)
세관당국 간 협력방안* 이행 합의(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코로나 대응 우수 사례를 WCO 회원국 등에 홍보·공유 (WCO 사무총장의 감사서한 수신)
* 무역제한조치 완화, 필수품의 원할한 이동, 불법 보건·의료용품 통관 방지를 통한 안전무역 보장 등
[주요정책성과]
◆전략적 관세외교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규범·시스템 확산 주도
674억원 [해외 통관애로 해소]
364명 [일자리 창출 효과(’20년)]
650억원 [통관비용 절감(EODES)]
1. 해외 통관애로 해소로 ’20년 674억원의 기업비용 절감 (최근 3년 평균 607억원 절감)
2. ’20년 전자통관시스템 3,150만불 수출 달성, 해외구축사업에 우리 ICT기업 참여로 ’20년 364명 일자리 창출 효과
3. EODES* 통한 원산지증명서(C/O)의 형식적 오류에 따른 통관애로 제로화로 약 650억원 상당 통관비용 절감
* EODES : 각국의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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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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