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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4년차 국민 일상을 바꾼 혁신정책을 소개합니다

문재인정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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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4년차 국민 일상을 바꾼 혁신정책을 소개합니다

  • 정부혁신 4년차 국민 일상을 바꾼 혁신정책을 소개합니다
  •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국민비서로 알림 받아요!
  • 국민비서를 통해 제때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정부지원 혜택, 보조금24에서 한 번에 찾아요!
  • 놓치고 있는 보조금 혜택 보조금24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로 신고-출동-대응이 빨라졌어요!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로 긴급사고를 먼저 확인,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혁신 4년차 국민 일상을 바꾼 혁신정책을 소개합니다
  •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국민비서로 알림 받아요!
  • 국민비서를 통해 제때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을 정부지원 혜택, 보조금24에서 한 번에 찾아요!
  • 놓치고 있는 보조금 혜택 보조금24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로 신고-출동-대응이 빨라졌어요!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로 긴급사고를 먼저 확인,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혁신 4년차 국민의 일상을 바꾼 혁신 정책 3
-국민비서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 알림
-보조금24 내가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찾기
-긴급사고_공동대응 긴급신고 통합으로 골든타임 확보
국민의 삶을 보다 편하게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비서
▶나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국민비서알림 받아요!
교통과태료, 건강검진 안내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까지,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교통과태료 · 건강검진 안내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까지!

국민비서를 통해 제때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시 국민비서를 통해 일정, 주의사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 교통과태료·범칙금 등 8종 알림서비스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68종까지 서비스를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6월에는 통신사 패스, 카카오톡, 페이코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있습니다.

#보조금24
▶내가 받을 정부지원 혜택, 보조금24에서 한 번에 찾아요!
보조금24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각종 보조금 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놓치고 있는 보조금 혜택 보조금24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2022년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제공받게 됩니다.

#긴급사고 공동대응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신고-출동-대응이 빨라졌어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통합해서 운영하며, 긴급사고 시 경찰·소방·해경이 공동 대응합니다.
처리시간 단축신속한 대응으로 골든 타임 확보!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로 긴급사고를 먼저 확인,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긴급신고 전화가 112·119로 통합되어 한번의 신고로 전 긴급기관의 대응을 요청해 신고-출동-대응이 빨라졌습니다.
-신고접수 시스템 모니터에 긴급사고(인명피해 등)는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신고접수자는 긴급 사고를 즉시 인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동대응 소요시간 : 통합 전(7분46초) → 통합 후 (4분3초) 처리시간 3분 34초 단축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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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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