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예매편!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디지털 어렵지 않아요!
[모바일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앱 설치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코레일톡” 검색 후 다운로드 해주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or 앱스토어에서 “코레일톡” 검색 후 다운로드
[모바일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코레일톡 편
① 승차권 예매 클릭 후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해주세요
② 원하는 출발 날짜, 시간, 연령, 인원수를 선택해주세요!
③ 원하는 시간대의 기차를 선택하고, 원하는 좌석이 있으면 좌석선택을! 없다면 예매를 눌러주세요!
④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하단에 있는 비회원을 눌러주세요!
*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해서 구매해주세요!
⑤ 결제하기를 누른 후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결제 완료!
승차권 확인함에서 예매한 표를 확인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기차표 구매 하기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 기기에 따라 구매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