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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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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 올해 7월부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 구직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다른 혜택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특고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 올해 7월부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 구직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다른 혜택은요?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특고분들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반반씩~
이 뿐 아니죠~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 모두가 든든한 고용안전망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분들
올해 7월부터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 22.1월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특고종사자의 보수액 기준) 만약 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 사업주 0.7%(월 고용보험료 14,000원), 특고종사자 0.7%(월고용보험료 14,000원)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같이 부담해서 총 28,000원(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됩니다.

▶구직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은?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인정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또 다른 혜택은요?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지급합니다.
- 요건은?
출산일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일하지 않을 것

일하는 모두가 든든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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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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