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월세 계약했다면?”…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6.1.~)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ncvr.kdca.go.kr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6.9.~)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 실종아동찾기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 ☎182
◆“간판·현수막 떨어져 발생한 신고도 보상 가능!”…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6.10.~)
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상해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 문의 : 자치단체별 옥외광고 담당부서 및 상품 취급 보험사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17.~)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코로나19로 검진 기회 놓친 짝수년생이라면!”…’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30.~)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대상임에도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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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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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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