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모아~ 모아~
의료·공공·금융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8개) 선정!
“병원이나 은행 이용하면서 생긴 내 데이터, 잘 쓰는 방법 없을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잘 쓰이고, 한눈에 모아봤음 좋겠는데...”
withmsit_“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오호? 마이데이터? 어떻게 쓰이는데?”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업체에 제공해 맞춤 서비스를 추천받고!
기업은 활용 동의된 개인 데이터를 사업에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마이데이터의 새로운 실증 과제 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서비스 지원, 총 9개 분야 17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지원
◆의료분야
1. 만성콩팥병의 전국망 마이헬스데이터
만성콩팥병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환자에게 식단, 운동 코칭 등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마이헬스링크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
중·대형병원의 환자 데이터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진 등에 제공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
3. 헬스케어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임상기록, 건강기록, 유전체정보 등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후 만성질환 예방·관리
◆공공분야
4. MILIPASS-행복한 육군가족을 위한 나의 현역정보 활용서비스
병역정보 및 제로페이 내역 활용, 군인 및 가족 대상 모바일 자격확인, 간편결제 및 맞춤 할인 서비스
5. 이사온-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이사에 필요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출 등의 서류를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정처리 간편화 서비스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전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서비스와 연계
◆소비·금융· 교통 분야
6. 스마트 생활 소비를 위한 컨슈머 비서 서비스
통신사·카드결제 데이터 분석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권분석, 가격변화추이, 포인트 제공 서비스
7.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소득통합정리·대안신용평가
흩어진 소득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신용점수 향상,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8. 마이데이터 기반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대리운전기사의 운행·근로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출도착·위치 알림 및 개인 소득 통합관리 서비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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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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