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는 어떤 교통시설을 자주 이용할까?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 9개 道(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보행환경 조사
- 교통수단 : 버스(4,531대), 철도차량(245량), 도시·광역철도(134량), 항공기(334대), 여객선(73척)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버스)터미널(67개소), 철도역사(97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258개소), 공항(9개소), 여객선터미널(13개소), 버스정류장(437개소)
- 도로 (보행환경) : 주요 여객시설 출입구 반경 150m(456개소)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9.7%인 1,540만 명으로 19년에 비해 약 18.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50만 명으로 가장 높음(약 55.2%)
•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통약자법 제2조 제1호)
▲이동편의시설의 9개 도(道) 평균 기준 적합률은 72.1% 지난 조사(2018년)에 비해 2.1%p 증가하였습니다.
- 대상별 적합률 : 교통수단 76.5%, 여객시설 74.0%, 도로(보행환경) 65.9%
* (이동편의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휠체어 승강설비 점자블록 등
1.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항공기] 78.6점 [철도] 77.9점 [도시철도] 74.4점
[고속/시외버스] 71.2점 [시내버스] 68.6점 [여객선]66.4점
2.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여객시설 만족도는?
[공항터미널] 78.9점 [도시철도역사] 77.9점 [철도역사] 76.3점
[버스정류장] 72.1점 [여객자동차터미널] 70.9점 [여객선터미널] 70.9점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부분은 관련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에 통보하여 개선을 독려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