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대중교통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마세요! 당황하지 않고 이것만 기억하면 빠르게 분실물을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버스에서 잃어버렸을 땐?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탑승했던 버스 번호
- 하차 정류장
- 승하차 시간
지역 내 버스 차고지에 연락하여 위 세가지를 알립니다.
분실물 습득 확인 후 차고지에 방문해 찾아갈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 땐?
기억하세요!
- 열차 칸 번호 *분실물센터 영업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지하철 분실물 센터를 방문해 열차 승하차 시간대 및 열차 번호를 확인하면 열차 상태를 체크하여 유실물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기차에서 잃어버렸을 땐?
철도고객센터 (☎1544-7788)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하세요!
- 역사내 분실 또는 열차 하차 직후 알게 된 경우 : 즉시 역무실로 신고
- 열차 승차 중 알게 된 경우 : 승무원에게 신고
- 분실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 ①경찰청 LOST112(www.lost112.go.kr)에서 습득물 확인 후 ②철도 고객센터 또는 주요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택시에서 잃어버렸을 땐?
영수증을 받았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영수증이 있을때 : 차량번호와 차주 전화번호 확인 후 습득
- 영수증이 없다면 :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www.taxi.or.kr) 이용
*차량번호, 차주 전화번호
▲바로 찾지 못해도 실망하긴 일러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습득한 물품을 7일 동안 임시 보관하고 있어 나의 분실물이 맞는지 확인 후 회수 가능합니다.
*습득 장소 & 사진 확인 가능
▲그래도 찾지 못했다면?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찰청 LOST112 (www.lost112.go.kr)
대중교통 이용시 물건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마세요!
각 대중교통별 분실물 회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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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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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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