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정해진 기간에 최소 용량만!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약과 독, 그 사이 마약류 진통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약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만 “투약기간을 지켜주세요”
- 최초 : 7일 이내 단기
- 추가 : 가능한 1개월 이내로
*비암성 만성 통증 : 오남용 높은 약물임을 인식, 최초치료로 사용하지 않음
*암성 통증 : 환자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적절히 투여
▶딱! 정해진 대로 “용법과 용량을 지켜주세요”
-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 우선 사용
-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 사용
- 기본적으로 만18세 이상의 환자 사용
▶딱! 명심할 사항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 금단증상 발생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
- 다른 마약류 진통제와 동시 복용시 주의
- 사용량과 사용 간격 임의 조정 금지
▶의사 처방 없이는 마약류 진통제도 없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투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처방과 복용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