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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 ③

2021.06.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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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 ③

  •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③
  • Q.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Q.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Q. 예방접종 완료자더라도 격리면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Q.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 격리면제제도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 5문 5답 ③
  • Q.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Q.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Q. 예방접종 완료자더라도 격리면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Q.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Q. 격리면제제도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국민 궁금증 5문 5답 3탄!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 접종자용어체크!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WHO 긴급승인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한 사람

Q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미포함)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신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Q2.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Q3. 예방접종 완료자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국가대상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17개국)

Q4.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격리면제제도에 ‘직계가족방문’이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결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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