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박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는 ’20년 40건 출원돼 ’19년(15건) 대비 167%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18% 증가했습니다.
일반 캠핑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통 방식의 자립형 텐트 출원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차박용 텐트가 자립형 텐트 출원량을 앞지른 것입니다.
차박용 텐트는 ① 차량 지붕에 설치되는 루프탑 텐트 ②차량 트렁크 또는 문에 연결되는 텐트 ③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텐트로 구분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의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장비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비 기술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트 기술은 IT 기술과 결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캠핑의 감성을 높이는 기술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개인 출원인이 64.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캠핑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차박이 주는 편리함과 승용차 개조 허용 등으로 차박용 텐트를 포함한 차박 캠핑 관련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