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런 건강 이상으로 치료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거나, 심한 경우 고독사하기도 하는데요.
독거노인 혹은 혼자 사는 노약자를 위한 모니터링 관련 특허를 알아보겠습니다.
▶ 스마트 토이를 이용한 노인 모니터링 시스템
카메라 및 센서를 통해 생활 환경 정보를 수집·분석해 노인의 활동이 임계치 정보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는 스마트 토이입니다.
약복용, 식사, 기상 시간 등을 직접 알려줘서 놓치지 않게 하고, 외로운 독거노인의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한답니다.
▶ 가전기기 소비 패턴을 분석한 독거노인 안전관리 시스템
가전기기의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계절과 온도에 따라 적절한 난방과 냉방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이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외부 의료기관에게 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비접촉식 레이더 방식의 독거노인 관리 시스템
벽면에 생체신호 인식 단말을 설치해, 비접촉식으로 모니터링 대상자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침대 근처에 설치해 수면 중 대상자의 심장 및 호흡수 등을 측정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대상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답니다.
※ 홀로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기준 2,880명으로 2016년보다 57% 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산에 불과해, 전문가들은 그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채우지 못한 온기를 기술이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소개한 특허들이 삶에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