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만난 300년 전 독도 in 조선왕국전도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반 세기의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는
놀라운 정도로 닮았고
그만큼 우정도 특별합니다.
스페인은 이번 국빈방문을
기념하는 특별 행사로
서양인이 만든 가장 오래된
우리 조선의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1730년대 독도를 포함한 조선 영토를 그린 ‘조선왕국전도’
스페인 상원 도서관 보관중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18세기 당시의 한반도를
스페인에서 만난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고
특히 중남미·아시아 등
건설 인프라 거점 시장의
공동 진출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스페인은 해외 건설 수주액 2위의 ‘건설강국’
이제 한국과 스페인은 지난 70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동 번영을 함께 시작하며
새로운 70년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국민들의 특별한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