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그것이 궁금하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일시적으로 성적이 안좋았던 거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요?!”
개선된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학원 선배 _“후배님들, 여름방학부터 연구 모임 다시 시작하자! 알바 줄여서 가능할 듯!”
교육과 후배 _“와~ 선배님 진짜요? 좋은 소식 있으신가요?”
대학원 선배 _“2022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대! 학교 다닐 때는 안 갚아도 되니 부담이 줄었어.”
조교 _“’22년에는 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에게 먼저 지원 해주는데, 등록금 대출의 경우 석사과정 6천만 원, 박사과정 9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대.”
교육과 후배 _“나중에 더 많은 대학원생들도 가능하겠죠? 저도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학비 걱정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교육과 후배 _“저 이번에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 알바하느라 성적 관리를 좀 못했더니 학자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조교 _“무슨 소리! 2021학년 2학기부터는 성적에 관계없이(F학점) 1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대학원 선배 _“하나 더 있지! 2022학년 1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성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
교육과 후배 _“저도 걱정이지만,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아요?”
대학원 선배 _“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학비 부담을 줄여줘!”
조교 _“하나 더 있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해 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과 후배 _“취약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학원 선배 _“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들의 길어진 구직기간을 고려해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변경한대.”
조교 _“맞어! 지정기간은 졸업 후 3→5년으로 늘리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비율도 5→10% 미만으로 바꾼대.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장기미상환자 대상으로 주기적인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할 거래!”
교육과 후배 _“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점차 개선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1. 대학원생 ICL*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2. 대출 자격요건 완화
성적 기준 폐지 등
3. 취약계층 이자 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4. 파산 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책
잠재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혐오·차별 표현일까? - ②성역할 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