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노후를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어르신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받으세요!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기 요양하는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고 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이젠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농업인 어르신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