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설제도
•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 ‘18.7월: 300인이상
- ‘20.1월: 50~299인
(확대)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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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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