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7월 1일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가입도 해준다고?!”
*산업교육 및 산업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21.6.23. 시행
◆ 현장실습지원비 꼭 받으세요!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70/100 이상으로 지급해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을 허용해요.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은 보험 가입으로 꼭 보호받으세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 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 대학생 현장실습이 더 충실해져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배정해요.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을 조치해요.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시 탄력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로 복교, 대체과목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습기간의 1/4 이내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