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실내 마스크 : 항상 착용
- 실외 마스크 :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Q.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Q.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 입니다.
▲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장소(예시)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마스크 착용 권고**]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
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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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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