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실외 마스크?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 자주 묻는 질문,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실외 마스크?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 자주 묻는 질문,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실내 마스크 : 항상 착용
- 실외 마스크 :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Q.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Q.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 입니다.

▲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장소(예시)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마스크 착용 권고**]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

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