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 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실천 내용을 지켜주세요!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 https://www.efine.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정부24 앱으로도 신청가능!’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안전 운전 서약하고 혜택 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