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운 날씨에 유난히 많이 찾게 되는 음료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음료 섭취가 높은데요.
당 섭취를 줄이려면 품질인증제품을 선택하세요!
‘품질인증제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평균보다 높은 어린이·청소년의 당류 섭취량!
- 국민 전체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36.4g
-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49.2g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국민 전체 섭취량 대비 약 1.4배 수준(’18년 기준)이며,
특히 음료류를 통해 섭취하는 양이 28.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당류 섭취량을 줄이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
품질인증을 받은 음료가 당류 평균 함량도 낮아요.
품질인증제품*(200ml 기준)
- 혼합음료 (일반제품 17.4g / 품질인증제품 10.8g → -38%)
- 과·채음료 (일반제품 23.8g / 품질인증제품 20.4g → -14%)
- 과·채주스 (일반제품 20.8g / 품질인증제품 20.3g → -2%)
◆ 음료 섭취 시 확인해주세요!
-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기
품목별, 제품별로 열량·영양소 함량이 다르니, 영양소 기준치(%)를 고려하여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 건강한 제품 선택하기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 단 음료 적게 먹기
설탕이 든 가당 음료를 적게 먹도록 합니다.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