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00개의 어촌별로
각양각색의 매력 뿜뿜!”
한적했던 어촌을 살기 좋게! 찾아오고 싶게!
관광객 취향 저격 마을로 만들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탈바꿈한다고 해요!
오늘의 딱풀이 ‘어촌뉴딜300’
저, 김소통 주무관과 함께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어촌뉴딜300’이란?
2024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로 ‘어촌혁신’을 이끄는 사업
“지역 주민 삶의 질도 높이고 어촌관광·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요.”
-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5시간 40분 걸려 도착하던 뱃길, 2시간 10분이면 도착~!!
어촌은 관광자원 등 잠재력이 많지만 성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포구의 안전 문제 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어촌 고령화는 전국 평균 두배나 되네.”
- 어가인구 : 2015년 12.8만 명 → 2020년 9.8만명
- 어촌고령화 : 2015년 30.5% → 2020년 36.2%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 격차)
정부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선정,
2024년까지 3조원 예산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어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도 방문객도 모두 활력을 체감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It's <어촌뉴딜300> ~!
어촌뉴딜300에 선정된 만재항은 지난 4월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직항노선을 개설해 운항시간을 절반이나 줄였어요!!
(5시간 40분 ▶ 2시간 10분, 언빌리버블~!!)
만재항같이 낙후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만재항을 시작으로 <어촌뉴딜300> 성공사례 고고~!!
☞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