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00개의 어촌별로
각양각색의 매력 뿜뿜!”
한적했던 어촌을 살기 좋게! 찾아오고 싶게!
관광객 취향 저격 마을로 만들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탈바꿈한다고 해요!
오늘의 딱풀이 ‘어촌뉴딜300’
저, 김소통 주무관과 함께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어촌뉴딜300’이란?
2024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로 ‘어촌혁신’을 이끄는 사업
“지역 주민 삶의 질도 높이고 어촌관광·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요.”
-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5시간 40분 걸려 도착하던 뱃길, 2시간 10분이면 도착~!!
어촌은 관광자원 등 잠재력이 많지만 성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포구의 안전 문제 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어촌 고령화는 전국 평균 두배나 되네.”
- 어가인구 : 2015년 12.8만 명 → 2020년 9.8만명
- 어촌고령화 : 2015년 30.5% → 2020년 36.2%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 격차)
정부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선정,
2024년까지 3조원 예산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어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도 방문객도 모두 활력을 체감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It's <어촌뉴딜300> ~!
어촌뉴딜300에 선정된 만재항은 지난 4월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직항노선을 개설해 운항시간을 절반이나 줄였어요!!
(5시간 40분 ▶ 2시간 10분, 언빌리버블~!!)
만재항같이 낙후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만재항을 시작으로 <어촌뉴딜300> 성공사례 고고~!!
☞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 방법이 궁금하다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