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버스 타기 힘드셨죠?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차내 혼잡도 최대 178%
차량만석으로 무정차 통과하거나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추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이란?
기존 운행 중인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소요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 20년부터 현재까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었나요?
[’20년 사업 (10개 노선, 42회/일) 시행 중]
- 화성
· 지원노선: M4108, M4130, M4137, M4403, M4434
· 지원횟수: 30회/일
· 출근/퇴근: 15회/15회
- 수원
· 지원노선: M5107, M5121, M5443
· 지원횟수: 6회/일
· 출근/퇴근: 6회/0회
- 용인
· 지원노선: M4101
· 지원횟수: 3회/일
· 출근/퇴근: 3회/0회
- 성남
· 지원노선: M4102
· 지원횟수: 3회/일
· 출근/퇴근: 3회/0회
[‘21년 사업 (13개 노선, 73회/일) 시행 중]
- 수원
· 지원노선: 3000, 3003, 7770, 7780, 7800, 8800
· 지원횟수: 59회/일
· 출근/퇴근: 36회/23회
- 오산
· 지원노선: 1311, 5300, 5300-1
· 지원횟수: 7회/일
· 출근/퇴근: 4회/3회
- 남양주
· 지원노선: M2316
· 지원횟수: 5회/일
· 출근/퇴근: 2회/3회
- 의정부
· 지원노선: G6000, G6100
· 지원횟수: 3회/일
· 출근/퇴근: 3회/0회
- 안양
· 지원노선: 1650
· 지원횟수: 2회/일
· 출근/퇴근: 2회/0회
▶ 이번에 증차운행이 시행되는 노선은 어디인가요?
7월까지 총8개 노선에 증차운행됩니다.
- 시흥시 3개 노선 → 6/28 3300, 3400 노선 / 7월중 3200 노선
- 성남시 4개 노선 → 7/5 9000, 9003, 9007, 9300 노선
- 남양주시 1개 노선 → 7월중 M2323 노선
◆ 증차운행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좌석수 평균 31% 확대
- 배차간격 약 25% 감소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증차운행사업 확대를 통해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증차운행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