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증은 감기 또는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여 주의 관찰이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레지오넬라증이란?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증상에 따라 레지오넬라 폐렴과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폰티악 열이 있으며, 레지오넬라 폐렴의 주된 원인균은 레지오넬라 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로 알려져 있습니다.
◆ 레지오넬라증 감염경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이 발생,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파는 없음
* 주요 감염원은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목욕탕 욕조수 등의 인공수계시설
◆ 레지오넬라증 잠복기
- 레지오넬라 폐렴 : 2~10일
- 폰티악 열 : 5시간~3일 (대부분 24~48시간)
◆ 레지오넬라증 주요 증상
- 레지오넬라 폐렴(폐렴형) : 두통, 근육통, 허약감, 고열, 오한 등 비특이적 증상(다른 원인균과 감별 어려움), 마른 기침, 복통, 설사 등이 동반됨
- 폰티악 열(독감형) : 짧은 잠복기의 급성 발열성 질환, 특별한 치료 없이 2~5일 내 회복
이와 같이 레지오넬라증은 감기 또는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여 주의 관찰이 필요하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과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
레지오넬라증은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으나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 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에서 잘 발생
* 건강한 사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폰티악 열의 형태로 주로 발생
◆ 레지오넬라증 예방법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레지오넬라 균 증식을 억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