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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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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직계가족 모임 기준 확대
  • 2.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제한 해제 3.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4. 해외입국 및 확진환자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 5. 필수 활동 목적 해외출국 시 기업인 대상 우선 예방접종 시행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6.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주기 단축을 통한 신속 피해보상
  • 7. 예방접종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꿈꿉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더 빠르고 촘촘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2021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직계가족 모임 기준 확대
  • 2.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제한 해제 3.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4. 해외입국 및 확진환자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 5. 필수 활동 목적 해외출국 시 기업인 대상 우선 예방접종 시행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6.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주기 단축을 통한 신속 피해보상
  • 7. 예방접종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꿈꿉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더 빠르고 촘촘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2021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직계가족 모임 기준 확대
-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8인) 기준에서 제외 (6월 기준)

*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2.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제한 해제
- 면회객·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3.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4. 해외입국 및 확진환자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확진자 접촉이나 해외입국 시 실시하던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실시 (6월 기준)

* 단, pcr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 충족 시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제정·시행

5. 필수 활동 목적 해외출국 시 기업인 대상 우선 예방접종 시행
- 소관부처 심사 후, 질병관리청 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6.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주기 단축을 통한 신속 피해보상

(기존)
-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보상

(확대)

- 금액 제한 없이 보상
- 6월부터 심사주기를 월2회로 단축 / 분기1회 → 월1회 → 월2회

7. 예방접종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원 실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꿈꿉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더 빠르고 촘촘하게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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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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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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