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 목차
  •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우수사례
  • 목차
  •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① 농약잔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완화
(기존)
20년 작물잔류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행에 따라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작물별 2~4개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개선)
재배면적이 넓고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24 작물에 대해서만 GLP 시험성적 제출
→ 농약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신규농약 개발 등록 활성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② 산림병해충 농약의 그룹 등록 확대
(기존)
산림병해충중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참나무류와 벚나무류에만 그룹 등록기준 설정

(개선)
매미나방 방제용 농약 등록 확대를 위해 단풍나무·철쭉류 그룹 등록기준 추가 설정
→ 농약의 개발비용 경감 및 신속한 등록 확대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①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신청 시 불요불급한 첨부 서류 제출 의무(총 6종)

(개선)
농업기계화촉진법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6→ 4종)
→ 행정비용 감소 및 국민 편의 증진

* 제외 서류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기능설명서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농기계 검정 생략 가능한 사항의 명확화
(기존)
검정의 생략은 구조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선)
‘생략하고자하는 검정항목과 관련된 부분의 구조’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 명확화
→ 규정 해석상 오해 가능성 해소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 (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후 명의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꼭 필요한 서류 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총 3종)

(개선)
명의변경 신고 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삭제(3→2종)
→ 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청인의 부담 경감

* 제외 서류 : 양도자의 폐업사실 증빙서류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① 기술이전 업체의 실태조사 부담 완화
(기존)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상용화, 기술료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둠으로써 업체에 대한 조사협조 부담 부과

(개선)
업체가 요청하거나 정부 등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이전 업체조사 실시
→ 사후관리 요건 구체화를 통한 정책고객 부담 완화

* 민간기술이전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2.26)

② 기술평가 신청자의 권리 보호
(기존)
농식품 우수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평가 의뢰 시 평가기관에서 시장상황 등의 사유로 그 의뢰를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평가기관에서 임의로 평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정 폐지
→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

* 기술평가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6.01)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대상작물 제한 폐지
(기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품종으로서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종 등은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불가

(개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제한요건 폐지(재심의 경과규정 폐지)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수입적응성 시험의 신청기한 폐지
(기존)
종자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적응성시험 신청기한을 춘파용 종자(12월 31일까지), 추파용 종자(5월 31일까지)로 각각 제한

(개선)
종자(춘파·추파용) 파종시기별 수입적응시험 신청기한 폐지
→ 신청인의 자율적 의사로 선택 가능토록 개선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기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식량작물종자를 판매·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3개도 이상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
3개도 이상에서 시험하도록 한 것을 2개도 이상으로 완화
→ 정책고객의 비용절감 및 신청인 부담 완화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마철 가전제품 관리 방법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