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농약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① 농약잔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완화
(기존)
20년 작물잔류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행에 따라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작물별 2~4개의 GLP 시험성적 제출 의무
(개선)
재배면적이 넓고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24 작물에 대해서만 GLP 시험성적 제출
→ 농약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신규농약 개발 등록 활성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② 산림병해충 농약의 그룹 등록 확대
(기존)
산림병해충중 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참나무류와 벚나무류에만 그룹 등록기준 설정
(개선)
매미나방 방제용 농약 등록 확대를 위해 단풍나무·철쭉류 그룹 등록기준 추가 설정
→ 농약의 개발비용 경감 및 신속한 등록 확대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고시) 개정 (’21.02.19)
[II]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①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신청 시 불요불급한 첨부 서류 제출 의무(총 6종)
(개선)
농업기계화촉진법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농기계 검정 신청서류 간소화(6→ 4종)
→ 행정비용 감소 및 국민 편의 증진
* 제외 서류 :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기능설명서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농기계 검정 생략 가능한 사항의 명확화
(기존)
검정의 생략은 구조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선)
‘생략하고자하는 검정항목과 관련된 부분의 구조’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 명확화
→ 규정 해석상 오해 가능성 해소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 (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농기계 검정 명의 등 변경신고 서류 간소화
(기존)
농기계 검정 후 명의 변경 신고 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등 꼭 필요한 서류 외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총 3종)
(개선)
명의변경 신고 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의무 삭제(3→2종)
→ 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청인의 부담 경감
* 제외 서류 : 양도자의 폐업사실 증빙서류
*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III]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평가 부담 완화
① 기술이전 업체의 실태조사 부담 완화
(기존)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상용화, 기술료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둠으로써 업체에 대한 조사협조 부담 부과
(개선)
업체가 요청하거나 정부 등 법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이전 업체조사 실시
→ 사후관리 요건 구체화를 통한 정책고객 부담 완화
* 민간기술이전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2.26)
② 기술평가 신청자의 권리 보호
(기존)
농식품 우수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기술평가 의뢰 시 평가기관에서 시장상황 등의 사유로 그 의뢰를 거절 또는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평가기관에서 임의로 평가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 제약요인을 개선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
* 기술평가규칙(실용화재단 규칙) 개정 (’21.06.01)
[IV] 농업인·농산업체 대상 농업 시험·의뢰 분야 부담 완화
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대상작물 제한 폐지
(기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품종으로서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종 등은 수입적응성시험 신청 불가
(개선)
수입적응성 시험 신청 제한요건 폐지(재심의 경과규정 폐지)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② 수입적응성 시험의 신청기한 폐지
(기존)
종자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수입적응성시험 신청기한을 춘파용 종자(12월 31일까지), 추파용 종자(5월 31일까지)로 각각 제한
(개선)
종자(춘파·추파용) 파종시기별 수입적응시험 신청기한 폐지
→ 신청인의 자율적 의사로 선택 가능토록 개선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③ 수입적응성 시험지역 완화
(기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식량작물종자를 판매·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3개도 이상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개선)
3개도 이상에서 시험하도록 한 것을 2개도 이상으로 완화
→ 정책고객의 비용절감 및 신청인 부담 완화
* 식량작물종자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실용화재단 예규) 개정 (’21.02.26)
“농촌진흥청은 현장규제를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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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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