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 못해요!

2021.07.16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 못해요!

  •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 못해요!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 차량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금지
  •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 못해요!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 차량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금지
  •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거나 양념에 버무리는 등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차량 온도조작 장치(명 “똑딱이”) 설치 금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