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요!
바로, ‘원산지 표시제도’로!
관세청은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 또는 사육의 과정을 거쳐 제조·가공된 것인지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 1991년, 대외무역법에 원산지 제도 도입
*원산지 :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한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1)
① 허위표시 :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② 오인표시 : 글자, 문구 등으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미표시 :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2)
① 부정적표시 : 글자를 작게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행위
② 손상변경 : 표시가 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원산지, 이렇게 표시해요!
①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
② 쉽게 판독 가능한 활자체로 표시
③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④ 지워지거나 떨어지는 형태 불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보호해요! 원산지 표시는 국민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