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광고의 매체간 규제차이가 해소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되어 그 동안 케이블채널 등 유료방송에 허용되었던 중간광고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지상파 방송에서도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와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 1회당 1분이내 / 45분이상 1회, 60분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180분이상 6회
◆ 중간광고를 허용하면서 시청권 보호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서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분리편성광고는 중간광고 통합기준적용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틀 안으로 포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부 이상으로 분리하여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 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하여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주된 방송분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1개 국가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규제 대상에서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하였습니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편성비율 산정기간 간소화]
항목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국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