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등 여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3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여성가족부

2021.07.22 여성가족부
목록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등 여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3

  •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다문화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세상”

1. 한부모가족 입소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

[입소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 당초 :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개선 : 중위소득 100%이하 한부모가족까지 입소대상 범위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21.5월 시행)

2.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 당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개선 :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21.4월 시행)

3. 아이돌봄서비스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수수료 기준]
• 당초 : 부득이하게 취소한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 미비
• 개선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때 취소수수료 면제 신설

※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개정(’21.1월 시행)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 도쿄올림픽 비대면으로 즐기는 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