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의약품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16.1%(803만명)
노인 평균 1.9개 만성질환*
의약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올바른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막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처 :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20.10.), 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21.6.)
◆ 노인주의 의약품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 의약품]
• 해열진통소염제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등 통증이나 염증에 사용되는 약물
• 항정신병제
* 치매환자의 행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 삼환계 항우울제
* 우울증 또는 신경병증 통증에 사용되는 약물
•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 불안, 긴장, 간질, 발작 등에 사용되는 약물
<해열진통 소염제>
·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장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상승,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소화불량·속쓰림, 위장관 출혈·궤양, 신손상, 혈압상승, 심부전
<항정신병제>
·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눈 깜박임 등 운동이상증과 졸림, 현기증 등 항콜린작용이 나타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작용의 회복이 늦거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LI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정좌불안, 지연성 운동이상증(입 오물거림, 눈 깜박임), 항콜린작용(졸림, 어지러움, 변비, 체중증가)
<삼환계 항우울제>
·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투여해야 합LI다.
· 특히 녹내장, 부정맥,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LI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졸림, 진정작용, 변비, 요저류, 착란, 섬망, 환각
<장기 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 진정작용이 과하게 나타나 인지장애, 섬망이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복용 후 움직임이 어려워져 자동차 사고나 낙상, 골절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부작용 : 진정, 어지러움, 인지장애, 섬망, 낙상, 골절, 자동차 사고
◆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상담
•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해 주세요.
• 보고자료는 부작용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문의처]
☎1644-6223 또는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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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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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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