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슬기롭고 편리한 지식재산 생활을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특허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카드뉴스로 간단하게 풀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화상 디자인 보호
그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구체적인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을 보호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 앞으로는 물품에서 벗어나 외부 벽면이나 공간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 디자인도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 새단장!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처리·전자 저장매체로 제공하여, 데이터를 받는 데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키프리스 플러스)
▶ 이제는 인터넷에서 바로 대용량 지식재산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데이터 무료제공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대학 공공연의 포기특허를 발명자가 양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한 발명이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제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사용자 중심의 전자출원 서비스 개편
그동안 일부 특허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전자출원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 인터넷 전자출원 누리집(특허로)
▶ 설치·업데이트 과정이 필요 없도록 인터넷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편하여, 특허청의 865종 법정 서식 모두를 특허로에서 작성, 제출할 수 있어요!
5. 비밀디자인 출원의 물품명칭 비공개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진 비밀디자인! 그러나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공개되어, 신제품 정보가 간접적으로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비밀디자인의 물품류와 명칭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