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신속한 전투 태세를 지원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환경을 만들고
설비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AI 기반 안전진단 기술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착된 예측진단 장비가 진동신호를 분석해 기계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이 기술은 현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이야!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기계설비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데이터들을 만들어 냈거든!
- 대전지하철 판암역사 공조시설에 적용
-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 배수 펌프 적용
- 하수처리장 관리 설비 기업에 기술 이전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활용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든든하게 뒷받침할게!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25년까지 1,300종) 구축하여 인공지능 허브를 통해 개방하는 사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