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
- 충전기 의무 설치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 공공 부문 충전기 의무 개방
- 충전기 불법 주차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 기초지자체로 변경
◆ 수소 인프라 확산
-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
- 혁신도시 도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의무화
◆ 대규모 수요 창출
-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업체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의무화
◆ 친환경차 기업 지원
-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