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시 충분한 휴식과 함께]
-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신체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합니다.
* 마스크를 벗고 휴식 시 다른 사람과 간격을 2m 이상(최소 1m) 충분히 확보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합니다.
[에어컨 사용 시 충분한 환기와 함께]
- 실내에 침방울 입자의 농축·확산을 예방하기 이해 창문이나 환풍기를 통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합니다.
* 창문과 출입문 모두 개방해야 맞통풍할 때 환기가 더욱 효과적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을 직접 향하지 않게 조정하고 바람세기를 약하게 설정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