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 포용성 및 상생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 R&D비용(%) 공제율
• 일반 : (현행) 대 2, 중견 8, 중소 25 (개정) 대 2, 중견 8, 중소 25
• 신성장·원천기술 : (현행) 대·중견 20~30, 중소 30~40 (개정) 대·중견 20~30, 중소 30~40
• 국가전략기술 : (현행) 대·중견·중소 신설 (개정) 대·중견 30~40, 중소 40~50
- 시설투자(%) 공제율
• 일반 : (현행-당기분) 대 1, 중견 3, 중소 10 → 증가분 3 (개정-당기분) 대 1, 중견 3, 중소 10 → 증가분 3
• 신성장·원천기술 : (현행-당기분) 대 3, 중견 5, 중소 12 → 증가분 3 (개정-당기분) 대 3, 중견 5, 중소 12 → 증가분 3
• 국가전략기술 : (현행-당기분) 대·중견·중소 신설 (개정-당기분) 대 6, 중견 8, 중소 16 → 증가분 4
◆ 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 수요 인센티브
(현행) 신설
(개정)중소·중견 취득 지식재산(IP)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자산에 추가
- 공급 인센티브
(현행) 중소·중견 기술이전소득 50% 세액감면, 일몰(~’21.12.31)
(개정) 2년 연장(~’23.12.31)
(현행) 중소기업기술대여 소득 25% 세액감면, 일몰(~’21.12.31)
(개정) 중견기업까지 포함, 2년연장(~’23.12.31)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공제율
(현행)
• 15일 이내 지급: 0.2%
• 16~60일 지급: 0.1%
(개정)
• 15일 이내 지급: 0.5% (+0.3%p)
• 16~30일 지급: 0.3% (+0.2%p)
• 31~60일 지급: 0.15% (0.05%p)
◆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지원대상
(현행) 영업중인 소상공인, ’20.1.31 이전 체결 임대차계약
(개정)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 ’20.2.1~’21.6.30 신규체결 계약까지 확대
- 적용기한
(현행) 일몰(~’21.12.31)
(개정) 6개월 연장(~’22.6.30)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200만원, +30만 가구)
- 단독가구
(현행) 2,000 만원 (개정) 2,200만원
- 홑벌이가구
(현행) 3,000만원 (개정) 3,200만원
- 맞벌이가구
(현행) 3,600만원 (개정) 3,800만원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 확대
*(현행)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처분 내역 → (개정) 해외부동산 보유내역까지 확대
•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세부담률 판정기준
(현행)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개정)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상향
- 특정 외국 법인 범위
(현행) 법인에 한해 적용
(개정)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
2021 세법 개정안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의 활력과 포용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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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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