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심사결과 주요특징]
- 규모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9조 확대한 34.9조 확정
- 증액
증액규모(2.6조)의 50% 이상(1.4조) 소상공인 지원
- 감액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 감액
- 채무상환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 유지
-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 3종패키지 15.7 → 17.3조원(+1.6조원) 확대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3.9 → 5.3조(+1.4)
※ 희망회복자금 - 최고단가: 2,000만원 / 지원대상: +65만개 확대
② 국민지원금 10.4 → 11.0조
※ 하위 80% 유지 + 맞벌이·1인가구 기준 완화
③ 상생소비지원금 1.1 → 0.7조(-0.4)
※ 방역 상황 감안 사업시행 시기 조정
[2차 추경 전체모습]
1.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 정부안 15.7조(국비 13.4) → 국회최종 17.3조(국비 14.9)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3.9 → 5.3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10.4 → 총 11.0
②-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0.3 → 0.3
③ 상생소비지원금 1.1 → 0.7
2. 백신·방역 보강 : 정부안 4.4조 → 국회최종 4.9조
• 백신 구매, 접종, 개발지원 2.2 → 2.2
• 방역 대응 보강 2.2 → 2.7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 정부안 2.6조 → 국회최종 2.5조
•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 → 0.8
•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1.8 → 1.7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 → 0.3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 → 0.7
4. 지역경제활성화 : 정부안 12.6조 → 국회최종 12.6조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 → 0.4
• 지방재정 보강 12.2 → 12.2
◆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 17.3조(국비 14.9)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
(향후방역) 소상공인 손실보장 + (기존피해) 희망회복자금 추가지원 *최대 2,000만원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0조
(대상) 맞벌이·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
(금액) 1인당 25만원
②-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0.3조
(대상) 저소득층 두텁게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
③ 상생소비지원금 0.7조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 방역상황 감안 시행시기 조정
◆ 백신·방역 보강 4.9조
• 백신 구매·접종 지원
금년 1억 9,200만회분 백신 확보
내년 백신 선구매 지원[1.5조]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 접종비용 지원[0.5조]
• 방역 대응
진단검사 및 확진자 격리 치료 지원[1.6조]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확대[1.1조]
*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
• 인력 확충
간호사 등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1,806명) [0.01조]
감염병전담병원·선별진료소 의료인력 등 지원 확대 [0.03조]
• 백신허브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 [0.02조]
국내백신 개발 임사비용 및 선구매 지원 [0.17조]
◆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5조
• 고용
고용조기회복 지원! [0.8조]
신규 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인력양성, 고용안전망 보강
• 청년
일자리,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조]
• 문화
문화·예술·관광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0.3조]
• 소상공인
저신용 및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 컨설팅 원스톱 지원
• 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 기사 80만원 한시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고용 조기회복 지원 0.8조
특별고용촉진장려금(1.5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8만명)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7조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4종 발행
-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생계급여 기준 조기 폐지, 법인택시·버스 기사 80만원 한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12.6조
• 지역·온누리 상품권 [5.15조], 농·축·수산물 쿠폰 [0.1조] 추가 발행
• 집중호우 등 피해가 큰 양식업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교부세 [5.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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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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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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