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뉴딜로 ‘안전망’ 강화하고
디지털-그린뉴딜로 ‘산업경쟁력’을 높여요.
“아하! 기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바꿔 사람투자를 강화하는군~!!”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 Since 2020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 그린 에너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의료 인프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지능형(AI) 정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리모델링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 디바이드*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한단계 진화합니다.
* 코로나 충격 불균등성으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한국판 뉴딜 2.0’은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
디지털-탄소중립 선도국가 지향
‘휴먼 뉴딜’로 안전망 더 튼튼하게
(사람투자 확대) 청년층 자산형성·주거·교육 집중 지원 등
(불평등-격차 해소) 교육격차 완화·돌봄 부담 경감 등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더 빠르게
(디지털 뉴딜) 메타버스·블록체인·IoT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뉴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구축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2.0’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행사로
생활 속 뉴딜을 체험해보세요.
☞ 한국판 뉴딜 공식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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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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