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도 산재보험 서류제출 불편도 줄어듭니다.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경감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금 비율 상한을 9% → 5% 인하 (올 1월분부터 반영)
- 산재보험 신청 서류 간소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 청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불필요 (올 7.27일 시행)
◆ 이제 모바일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N 검색창에 네이버 자격증을 검색해보세요.
“디지털기술로 국민께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방면에서 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부-네이버·카카오·인력공단·대한상의」 업무협약 체결
◆ 이제는 워크넷에서 모바일 구인신청 하세요!
- 워크넷에서 구인신청하면 뭐가 좋을까요?
① 고용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기업규모가 작아 인사 담당자가 없어도 사업주가 휴대폰으로 손쉽게 구인공고 가능
② 빠른 구인신청, 실시간 지원자 조회, 인재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
③ 하루 평균 이용자 80만영, 앱 다운로드 700만건 ‘구인구직 웹사이트 매체력 1위’로 증명된 최고의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 ’21. 4월 6일부터 적용!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기존: 단위기간 2주이내 및 3개월 이내만 가능)
• 근로자를 위해서는
①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부여
②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 근로자를 위해서는
①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②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 수당 정산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세요.
◆ 임금체불 고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게요!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21.10.14.
①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②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약 7개월 → 2개월)
③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기존에는 퇴직자의 경우만 지급가능)
④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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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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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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