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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모바일로 발급 받으세요”…고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고용노동부

2021.07.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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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모바일로 발급 받으세요”…고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

  • 고용노동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도 산재보험 서류제출 불편도 줄어듭니다.
  • 이제 모바일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이제는 워크넷에서 모바일 구인신청 하세요!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 임금체불 고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게요!
  • 고용노동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도 산재보험 서류제출 불편도 줄어듭니다.
  • 이제 모바일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이제는 워크넷에서 모바일 구인신청 하세요!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 임금체불 고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게요!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부담도 산재보험 서류제출 불편도 줄어듭니다.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경감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금 비율 상한을 9% → 5% 인하 (올 1월분부터 반영)

- 산재보험 신청 서류 간소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 청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불필요 (올 7.27일 시행)

이제 모바일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 N 검색창에 네이버 자격증을 검색해보세요.

“디지털기술로 국민께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방면에서 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부-네이버·카카오·인력공단·대한상의」 업무협약 체결

이제는 워크넷에서 모바일 구인신청 하세요!
- 워크넷에서 구인신청하면 뭐가 좋을까요?
① 고용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기업규모가 작아 인사 담당자가 없어도 사업주가 휴대폰으로 손쉽게 구인공고 가능
② 빠른 구인신청, 실시간 지원자 조회, 인재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
③ 하루 평균 이용자 80만영, 앱 다운로드 700만건 ‘구인구직 웹사이트 매체력 1위’로 증명된 최고의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무엇이 달라졌나요?
- ’21. 4월 6일부터 적용!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

• 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
(기존: 단위기간 2주이내 및 3개월 이내만 가능)

• 근로자를 위해서는
①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 부여 
②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 선택근로제란?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

• 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

• 근로자를 위해서는 
①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②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 수당 정산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세요. 

임금체불 고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게요!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21.10.14.
①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②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약 7개월 → 2개월)
 
③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기존에는 퇴직자의 경우만 지급가능)

④ 부정수급 제재 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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