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는 필수 위생용품이에요.
그 중 KF94 마스크는 작은 유해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과 브랜드의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KF94마스크 9개 제품(대형, 흰색)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마스크 유형 구분]
- 세로접이형(새부리형) 제품
- 가로접이형 제품
[시험 제품] * 유형별 브랜드 가나다순
- 세로접이형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 애니가드(데일리입체형미세먼지마스크), 크리넥스(KF94데일리방역마스크)
- 가로접이형
국대마스크(케이보건용마스크미카), 깨끗한나라(황사방역용마스크), 닥터퓨리(황사마스크), 애니가드(기본황사방역용마스크), 웰킵스(뉴스마트황사마스크), 크리넥스(4단마스크)
시험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에 이상 없어요.
포름알데히드, 색소 등
안전성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어요.
*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 이하 ‘가이드라인’
마스크의 핵심 성능, 모두 이상 없어요.
[분진포집효율]
미세먼지 등의 작은 입자를 걸러내는 정도 (분진포집효율에 따라서 94, 80 등으로 구분)
KF94마스크,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전 제품 해당 차단 성능 갖췄어요.
[안면부누설률]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으로 외부의 공기가 새어 들어 오는 정도
→ 전 제품 가이드라인 충족했어요.
[안면부흡기저항]
외부물질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숨 쉬기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시험대상 모두 문제 없었어요.
[고정용 끈 접합부인장강도]
끈과 본체가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도
→ 모든 제품 이상 없었어요.
이물, 냄새 등 위생성 문제없어요!
포장이 불량하거나 이물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어요.
착용시험을 통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같은 대형이라도 제품에 따라 가로길이* 등의 차이가 있었어요.
* (마스크를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측정한 최대 수평 길이)
가로길이는 최대 42mm, 세로길이는 최대 17mm, 끈의 길이는 48mm
마스크가 들뜨지 않게 잘 맞으면서
장시간 착용 시 통증 등을 줄이기 위해
착용자의 얼굴 유형과 크기 등 특성에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약외품 표시사항,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해요.
전성분,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 관련 기준*에 적합했어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116호)
KF94마스크 선택 시 주의사항
-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고 구매 하세요.
KF94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구매할 때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및 ‘KF94’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보건용 마스크의 허가 현황을 확인하세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코로나19 관련 허가승인현황에서 확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 소비자24 :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국으로 가는 공동체라디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