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학생 A씨는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전세임대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고 당첨을 기다렸어요.”
생각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입주한 A씨!
정부는 A씨와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을 찾는 청년을 위해 전세임대 제도를 더 확대합니다.
“당첨되어 계약을 할 때도, 또 입주를 할 때도 꿈만 같았어요.
정말 좋은 집을 저렴한 이자만 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임대주택을 1.05만호에서 1.55만호로 확대 공급합니다.
2011년부터 청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 후 연 공급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모집기간]
2021.7.28~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혜택]
- 1인 거주시 60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1.2억 지원
- 3인 거주시 85m2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