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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스케일링 연 1회 건강보험 혜택, 꼭 받으세요!

[오늘의 맞춤정책] 치석제거 급여지원

2021.08.03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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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치석제거 급여지원으로 혜택받으세요! 하단내용 참조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비용 지원! 치석제거 급여지원으로 혜택받으세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치아, 오래 간직할수 있도록!”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후속처지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지원절차]
1. 급여대상 확인 및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
   국민건강보
2. (가능시) 치석제거 시술일 입력
3. 치석제거 시술
※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지원내용]
진료비 본인 부담률 30%으로 약 1만 3천원

[지원기간]
연 1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로 본인이 비용 전액 부담

[Q&A]

Q. 시간문제로 하루는 상악만 치석제거를 하고 다음날 내원하여 하악의 치석제거를 실시해 이틀에 걸쳐 치석제거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치석제거는 통상 당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환자의 개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실시 날짜에 따라 0.5회씩 2회 산정하시면 됩니다.

Q. 19세 미만에 대한 치석제거는 왜 급여적용이 안되나요?
A. 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소견 통계 등에 의해 실제 19세 미만의 경우 치석제거 필요의 경우가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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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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