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 → 4.3%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 및 주요 기관 전망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5.31), 아시아개발은행(ADB) 4.0%(7.21)
한은 4.0%(5.27), 정부 4.2%(6.28), 국제통화기금(IMF) 4.3%(7.27)
※ 각 기관에서 발표한 ’21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및 발표일
성장률 조정폭(0.7%p) 또한
선진국 평균 조정폭(0.5%p)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우수한 대응력과 회복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2차 추경의 집행과 방역대응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 보도 참고자료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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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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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