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도 IT 전문가 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말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하세요.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신청 대상]
최근 3년 동안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지원 혜택]
500만원 한도에서 우수훈련기관의 과정 참여(자부담 10%) 또는 자체 훈련에 대한 컨설팅·훈련비 지원
[훈련 과정]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분야 64개, 기계·전기·전자분야 76개, 경영·회계 분야 711개 등 58개 훈련기관에서 1,089개 과정 선정(7.30.기준, 지속 추가 예정)
[신청·문의]
- 직업훈련포털 ☞ www.hrd.go.kr
- 산업인력공단 ☞ www.hrdkorea.or.kr ☎052-714-827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