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접종 참여가 어려운 대상에 접종 방역 사각지대 접종이 시행됩니다!
<접종 대상>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의료기관 자율접종
•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 중증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 사전예약 시기 : 8월 5일~ 8월 21일
- 접종 일시 : 8월 26일~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예약 방법
• 콜센터(☎1339, 지자체)
• 온라인(https://ncvr.kdca.go.kr/)
• 보건소 현장예약 지원 병행 예약 후 방문 접종
<접종 전과정에 대해 장애인 접종편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사전예약 지원 : 콜센터, 보건소 현장예약 지원
• 시설점검 : 예방접종센터 내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마련
*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확보, 접종 안내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등
• 이상반응 모니터링 : 장애인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위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홍보
* 보호자 미동행 장애인 접종 완료 후 대기 시 집중 관찰
◆ 의료기관 자율접종*
* 중증질환으로 재원 또는 수시 외래진료가 필요한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간병인 포함)
- 백신 종류 : 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희망 의료기관에 한해 의료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
<접종세부 절차>
① 질병청 → 의료기관 : 지침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수요조사(8월초)
② 의료기관 → 질병청 : 참여의사 통보 및 백신 요청 (일정, 물량)
③ 질병청 → 의료기관 : 백신 및 주사기 공급
④ 의료기관 : 의료기관 내 자체접종 시행 및 시스템 입력
◆ 국제항해 종사자(선원 등)
장기간 선상생활, 3밀(밀접, 밀집, 밀폐) 환경 등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국제항해 종사자
- 백신 종류 : 얀센* 또는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선원수첩 및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거점지역(부산·인천·여수·목포) 지정 보건소**에 제시하면, 사전예약 없이 신속 접종
*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 권고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선정(단, 접종편의를 위해 항만 인근 보건소 우선). 얀센은 보건소에서 즉시 접종, 화이자 또는 모더나는 보건소에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거리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 말소, 입국이력 부재 등으로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불가능한 사람
- 백신 종류 : 얀센* 또는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 방법 : 보건소에서 현장등록 및 임시번호 발급 후 접종. 단,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
*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접종 권고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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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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