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
집에서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안전사고 함께 알아봐요!
가정에서 발생 가능한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주의 깊게 살펴 볼까요?
[낙상사고]
가정에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어린이 낙상사고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의자, 침대 등 가구들을 창문 가까이에 두지 않기
- 가정 내 모든 창문에 낙상 방지용 난간 설치
- 세탁기 주변 발판 제거 및 뚜껑 열지 못하게 잠금
- 바닥 미끄러지지 않도록 과일껍질, 장난감, 물 등 치우기
- 가구 모서리에 보호덮개 씌우기 & 문틈에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타일 또는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중독 및 삼킴사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중독 및 삼킴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세제, 살충제, 접착제, 화장품, 의약품 등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사용한 화학제품, 의약품은 반드시 용기 닫아두기
-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약=맛있는 것’ 생각하지 않도록 약 먹일 때 언행 주의
- 아이에게 반드시 부모님이 주는 약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화상 및 감전사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화상 및 감전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뜨거운 물, 음식 등을 내려놓고 아이 안기
- 요리 시 요리 도구의 손잡이를 안쪽으로 향하도록 놓기
- 아이가 사용법을 이해할 때 까지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
- 전기 콘센트에 보호 덮개 씌우기
- 전기제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 세탁실, 주방, 욕실 등 습기가 높은 곳의 전기 제품 주의시키기
방심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꾸준한 관심과 점검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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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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