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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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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 사전청약 본격 Q&A
  • Q. 재혼을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Q. 남편이 외벌이인데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Q. 예비 신혼부부인데 청약신청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 Q. 사전청약이 젊은층에게 많이 공급되어 중장년층은 소외되는 것 같아요.
  • Q. 사전청약 1차 지구 본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사전청약 본격 Q&A
  • Q. 재혼을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Q. 남편이 외벌이인데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Q. 예비 신혼부부인데 청약신청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 Q. 사전청약이 젊은층에게 많이 공급되어 중장년층은 소외되는 것 같아요.
  • Q. 사전청약 1차 지구 본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 이런 점이 궁금했다?
미묘하지만 꼭 알고 싶었던 질문들, 직접 답해드립니다!

Q. 재혼을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을 했을 때도 특별공급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인끼리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과거 부부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합니다.

Q. 남편이 외벌이인데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외벌이/맞벌이에 따라 공급유형별로 소득기준 금액 적용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소득 적용기준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참고해 주세요!

Q. 예비 신혼부부인데 청약신청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민간분양도 혼인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으면 됩니다.

Q. 사전청약이 젊은 층에게 많이 공급되어 중장년층은 소외되는 것 같아요.
A.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등 집 마련을 첫 시도하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민간분양,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사전청약 1차 지구 본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이미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위례, 성남복정1 지구 등은 2022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시작되고, 2024년 말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성공사를 착수하기 전이거나 착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2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청약을 개시하고, 2026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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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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