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해양쓰레기와 같은 환경문제가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 중에는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스페놀A]
마트, 카페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나눠주는 영수증은 단순 종이로 보이지만
사실 다른 재질과 혼합 구성된 종이랍니다.
영수증 용지에 쓰이는 비스페놀A는
해양생물에게 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옥시벤존 & 옥티녹세이트]
여름철 물놀이에 필수로 사용하는 선크림!
일부 선크림에는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산호의 DNA를 변형시켜 기형을 유발해
백화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폴리프로필렌]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된 마스크!
그 중에서 일회용 마스크에 사용되는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야기되고 있죠.
[폴리염화바이페닐]
일부 전열 테이프와 케이블 피복에는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토양과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간과 피부 등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제조가 금지되었으나 오래된 가전제품, 전기장치 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성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착각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 성분이 녹아 나와 환경에 노출되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양생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버릴 때는 근처 약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던 일상 속 물건들
사실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었다니!
앞으로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사용 후, 알맞은 분리배출이 필수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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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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