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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집에서 안전하게 노는 법, 다 알려드림!

2021.08.12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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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집에서 안전하게 노는 법, 다 알려드림!

  • 대체공휴일에 뭐 하고 놀까?
  • 집에서도 안전하게, 무료하지 않게 대체공휴일 보낼 수 있도록!
  •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온라인 섬캉스” 가볼까?
  • 시원한 숲과 바람 소리 듣고 싶다면 “온택트 숲여행” 떠나볼까?
  • 영화가 보고 싶다면? “온라인 영화제” 참여해볼까?
  • 오늘은 수산물 요리사~! 특산물 30% 할인받기
  • 공연, 전시, 강연까지 온라인에서! “집콕문화생활”이 다 알려드림
  • 안전한 거리두기와 집콕생활로 함께 모두 이겨내요!
  • 대체공휴일에 뭐 하고 놀까?
  • 집에서도 안전하게, 무료하지 않게 대체공휴일 보낼 수 있도록!
  •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온라인 섬캉스” 가볼까?
  • 시원한 숲과 바람 소리 듣고 싶다면 “온택트 숲여행” 떠나볼까?
  • 영화가 보고 싶다면? “온라인 영화제” 참여해볼까?
  • 오늘은 수산물 요리사~! 특산물 30% 할인받기
  • 공연, 전시, 강연까지 온라인에서! “집콕문화생활”이 다 알려드림
  • 안전한 거리두기와 집콕생활로 함께 모두 이겨내요!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 등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2021년 8월부터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도 포함이 되었어요.

정책브리핑이 코로나19 상황 속
집에서도 안전하게, 무료하지 않게
대체공휴일 보낼 수 있도록!

온라인여행부터 쇼핑까지 알차게 알려드려요!

◆ 온라인 여행하기
-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온라인 섬캉스” 가볼까?
바다로 떠나고 싶다면, 온라인에서 3D로 마음껏 누려보세요.
‘섬의 날’ 온라인 섬 전시관은 경남 통영 욕지도를 비롯해 사랑도 등
전국 42개 섬의 자연 풍경을 보여주는 3차원 영상과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해
휴대전화나 PC로 섬 관광을 할 수 있어요.

☞ ‘섬의 날’ 누리집

- 시원한 숲과 바람 소리 듣고 싶다면 “온택트 숲여행” 떠나볼까?
시원한 바람, 초록의 숲과 산이 눈 앞에 펼쳐진다면?
산림청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온택트 숲여행’ 영상을 보며
답답했던 마음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강릉 안반데기, 곤지암 화담숲 등 평소 가보고 싶었던 장소를
아주 멋진 영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힐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

☞ 산림청 유튜브 

◆ 온라인 축제 즐기기
- 영화가 보고 싶다면? “온라인 영화제” 참여해볼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됩니다.(8.12~17)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고,
12일부터는 홈영족을 위한 홈영키트 제공 이벤트도 진행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 온라인 장보기
- 오늘은 수산물 요리사~! 특산물 30% 할인받기
가족을 위해 신선한 수산물로 요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G마켓과 GS SHOP에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특산물을
30%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어촌에서 직접 준비한 상품으로 바다의 맛을 느껴볼 수 있어요!
소문내기, 구매후기 이벤트도 참여하면 더욱 좋아요!

☞ 바다여행 

◆ 공연, 전시, 강연까지 온라인에서! “집콕문화생활”이 다 알려드림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긴 어렵고 집에 있자니 심심하고...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집콕문화생활’을 추천합니다! 
공연, 전시 등의 문화콘텐츠는 물론 강연, 체육활동까지
한 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집콕문화생활 

대체공휴일이지만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콕생활로 모두 함께 이겨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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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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