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내역서에서
마주하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 기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던데,
- 경제가 양호할 땐 고용보험 기금이 쌓이고
- 어려움이 생겼을 땐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고용보험의 순기능이죠!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 근로자 김○○
“작업 물량이 줄어들어 사업이 힘들어요” - 사업주 안○○
“청년들이 사회에 발 내딛기 어렵습니다” - 구직자 유○○
① 실직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서 실직자의 생계를 더 든든하게 보호하고
-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높이고 : 평균임금의 50% →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 지원 기간은 늘리고 : 90일~240일 → 120일~ 270일 (19년 10월~)
[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
② 회사 사정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 고용유지 지원금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이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
7만 2천개의 기업 / 77만 3천명에게 / 2조 2,779억원 지원 (기준 2020년)
’19년 대비 34배 증가했습니다.
[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③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넓히고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최대 9백만원 지원
’21년 한시사업
• 청년 9만명에게
• 7,290억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회에 처음 발을 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2년동안 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추가 적립하여 자산 형성 지원
’20년
• 청년 34만 2천명에게
• 1조 2,820억원 지원
[문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역할을 지켜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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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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